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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와 경비처리, 헷갈리면 손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비처리'라는 단어들이 혼용되며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개념들이 비슷해 보여도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와 경비처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환급은커녕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와 '경비처리'의 차이를 가장 혼동되는 사례 중심으로 쉽게 비교해드립니다.


    내게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절세 효과가 클지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공제와 경비처리, 무엇이 다른가?

     

    아래 표를 보면 둘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 경비처리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적용 방식 소득 또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 차감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증빙 방식 영수증, 간소화 자료 등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내역 등
    절세 효과 세율 적용 후 줄어드는 구조 소득 자체를 낮춰 세금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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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하는 절세 방식

     

     

    사례 1. 보험료 100만 원 납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15%라면 약 15만 원 세금 절감 효과.

     

    사례 2. 프리랜서가 노트북 150만 원 구매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로 잡아 수입에서 차감.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폭이 더 큽니다.

     

    즉, 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경비처리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내게 유리한 방식은?

     

    ✅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 프리랜서/사업자라면 영수증 관리로 경비처리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동일 항목이라도 ‘공제’와 ‘경비처리’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녀 학원비 → 근로자는 교육비 공제 / 프리랜서는 경비처리 불가
    노트북 구입 → 근로자는 공제 불가 / 프리랜서는 경비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제와 경비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1. 같은 항목은 이중 적용 불가입니다. 하나만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Q2. 공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A2. 일부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 반영되지만, 대부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3. 경비처리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가능한가요?


    A3. 네, 증빙만 갖추면 간편장부 대상자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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