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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주택자금공제’는 집 산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전세 거주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 조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공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주택자금공제'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전세로 살고 있다고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조건에 부합해야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전세자금 세액공제 요약 조건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③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④ 본인 명의 대출 및 상환
    ⑤ 연 3,000만 원 이하 총급여자 우선 적용

     

     

     

     

    공제율과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40%입니다.

     

    하지만 최대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공제 대상은 상환한 이자 + 원금 일부로 제한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며, 대출기관, 대출상품, 상환내역 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반드시 수동 입력 및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대출은 공제되고, 월세는 별도 항목입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둘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이 초과될 경우 전세자금공제는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와 전용면적, 총 급여, 금융기관 여부까지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세액공제’ 안내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Q&A로 마무리 정리

     

     

    Q. 보증부월세(반전세)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월세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하나만 선택하세요.

     

    Q. 전세대출이 있는데 프리랜서입니다. 공제되나요?


    A.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하고 대출증명서 및 상환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Q. 부모님 명의 전세대출인데 제가 상환 중입니다.


    A.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대출 + 본인 상환이 원칙입니다.

     

    정확히 따져보고 공제받자

    전세살이라고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소득 요건을 넘기지 않았는지, 대출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항목을 꼭 체크해 보세요.

     

    세금,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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