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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다시 사용하려는 분들,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정부 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지원 범위, 유의사항까지 정부지원 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도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인정됩니다.
단, 사실혼일 경우 보건소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혼인관계 증명 서류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일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냉동난자 활용 예정 부부
② 사실혼 포함, 1년 이상 동거 시 인정
③ 부부 공동 신청 또는 동의 필요
④ 시술 완료 후 3개월 내 신청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까지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동 비용 (평균 약 30만 원)
- 정자 채취 및 수정, 배아 배양/관찰
- 배아이식 및 착상보조 주사, 검사 등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동 전 과정만 지원합니다.
시술 후 중단되더라도 의학적 사유가 명확하다면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동: 30만원 내외
- 배아이식: 50~70만원
- 착상보조제 등 검사/주사비: 40~50만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정부지원 신청은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과정이 둘 이상의 병원에 걸쳐 있다면 각 기관의 영수증 및 확인서를 모두 첨부해 연속성을 입증해야만 비용이 지급됩니다.
보건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매매된 난자, 대리모, 미성년자 난자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윤리기준 위반 시 배제됩니다.
또한, 배아 유전자검사, 선택유산 등은 비급여 시술로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건소 상담을 통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냉동난자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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