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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임신’을 준비하며 냉동난자를 보관해 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동 후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정부가 냉동난자 사용 시 체외수정(IVF)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순 보관이 아닌 ‘실제 임신 시도’ 단계에 들어선 분이라면,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한 부부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가능하며, 1년 이상 동거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술을 이미 완료한 부부이며,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요약
    ①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IVF) 진행한 부부
    ② 혼인신고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③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④ 부부 공동 신청 원칙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정부는 냉동난자 해동부터 신선배아 이식까지 발생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회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실제 소요된 병원비만큼 정산됩니다.


    단, 난임 진단서를 소지한 경우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동비용
    • 정자채취 및 수정·배양
    • 배아이식 시술
    • 관련 주사제·검사비 등 부대비용

    하지만 유전자검사, 배아검사, 선택유산 관련 시술 등은 비윤리적 시술 항목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지원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시술기관 발급 확인서 (이식 포함)
    • 시술비 세부 영수증
    • 부부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증빙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건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은 정액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시술비 총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보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1. 시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수술·이식이 중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사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 횟수는 최대 2회이며, 신청할 때마다 신규 접수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냉동난자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동 → 체외수정 → 이식까지 진행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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