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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신규 사업자라면 누구나 겪는 첫 번째 고민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도 용어부터 복잡하고, 신고서 작성은 너무 낯설기만 합니다. 게다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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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소득**이며,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이 있는 신규 개인사업자

    - 1건 이상 매출 발생한 경우

    -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모두 포함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방식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절차 요약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③ 업종코드 선택 및 수입금액 입력
    ④ 필요경비 자동계산 or 수기입력
    ⑤ 세액공제 항목 입력
    ⑥ 신고서 제출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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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 자동 불러오기 활용

     

    홈택스는 **신고자 본인의 매출/지출/원천징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규사업자도 개업 이후 발생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 이 항목들을 활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거래나 간이과세자의 일부 수입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관 중인 거래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

     

     

    신규사업자는 기장 의무가 없더라도 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 도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은 꼭 기억하세요.

     

    신고 팁
    -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첫 해 매출

    기준 확인

     

    - 복식부기 대상자 여부는 매출 기준 및

    업종 확인

     

    - 신고 마감 전까지 ‘신고 완료’

    버튼 눌러야 유효

     

    정리하며

     

    신규사업자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는 낯설지만,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 대상자인지 파악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신고는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첫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과태료 없이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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