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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쓸 수 있나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겪는 질문입니다.

     

    카드매출은 자동으로 잡히는데, 현금 지출은 누락될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격 요건을 갖춘 현금영수증은 전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 방법, 제출 방식, 증빙 기준 등을 정확히 모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현금영수증 조건

     

     

    단순히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이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인정 요건
    - 사업 관련 지출(소모품, 사무용품, 교통비 등)
    - ‘사업자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

    - ‘지출증빙용’으로 명확히 표시된 건만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지출내역은 자동 불러오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수기 입력 시에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력 절차 요약
    ①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② 기초자료 불러오기 → 지출 내역 확인

    ③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자동입력 확인

    ④ 누락분은 ‘경비 직접 입력’으로 추가

     

    주의할 점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식사비, 교통비 등은 개인지출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하며, 사업 관련성 부족하거나 금액이 과도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5만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 수단(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경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출증빙용으로 안 받고 개인용으로 받았는데 경비 처리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이 아닌 경우는 공제 불가입니다.

     

    Q2.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경비 가능할까요?


    →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는 사업 개시일 이후 건만 인정됩니다.

     

    Q3.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다 뜨지 않아요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홈택스 연동 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된 건은 수기입력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현금영수증도 종합소득세 경비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단, 지출증빙용으로 정확히 발급받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경비처리 받으려면, 증빙 발급부터 정확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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