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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썼는데, 이건 경비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직장인도 종종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같은 카드 사용인데 어떤 경우는 ‘경비’, 어떤 경우는 ‘공제’로 구분되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비처리’와 ‘카드공제’의 명확한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카드 사용 = 모두 경비처리? NO

     

    사업자든 직장인이든 카드 사용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비처리 또는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의 소비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사업 관련 지출이면 '경비', 생활 관련 지출이면 '카드공제'로 처리됩니다.

     

    경비처리 대상
    - 사업용 지출(사무용품, 광고비, 출장비 등)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공제

     

     

    카드공제 대상
    - 일상 소비(의류, 외식, 교통비 등)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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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카드라도 사용처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식사비가 거래처 접대면 경비, 가족 외식이면 공제 불가입니다.

     

    개인카드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지출’ 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수증 종류’와 ‘사용 목적’입니다.

     

    📌 카드 사용 정리
    - 사업 관련 지출 + 증빙영수증

    → 종합소득세 경비

     

    - 개인 소비 + 신용카드 영수증

    → 연말정산 카드공제

     

     

    경비와 카드공제, 동시에 가능할까?

     

     

    한 소비 내역이 동시에 두 항목으로 중복 공제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연말정산 양쪽에 넣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자는 경비로 처리한 항목은 **개인공제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카드소득공제로만 사용 가능하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5만 원 이상 현금지출 시엔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단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와 카드공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 사용만으로는 공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지출 목적, 증빙 형태, 직업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유형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헷갈릴 땐 ‘지출 목적’부터 따져보세요. 세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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